경찰청 112신고 긴급조치, 피난명령, 거짓신고에 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 3일) - 경촬관은 사람으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2024년 7월 3일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법률 시행 배경 및 목적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주요 내용긴급출동 및 일시 사용 제한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동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합니다.피난명령 및 피해 방지 명령재난사태·범죄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처벌긴급출동과 일시..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