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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IT

경찰청 112신고 긴급조치, 피난명령, 거짓신고에 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 3일) - 경촬관은 사람으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합니다

by 실홍마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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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입니다.
2024년 7월 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법률 시행 배경 및 목적

  •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주요 내용

  1. 긴급출동 및 일시 사용 제한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동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합니다.
  2. 피난명령 및 피해 방지 명령
    • 재난사태·범죄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 긴급출동과 일시사용·제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진 배경

  • 법률 시행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 법률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이번 법률 시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상황에서의 경찰의 권한과 국민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긴급출동을 방해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르므로,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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