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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소상공인

공정위, BHC에 대한 엄중한 조치: 가맹점주 권익 보호의 중요성 강조

by 실홍마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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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BHC 주식회사(이하 'BHC')에 대해 가맹점 계약 해지 및 상품 공급 중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특별한 해지 사유 없이 ○○점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처음에 BHC는 2019년 4월 12일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 가맹점주가 거짓 정보를 퍼뜨려 프랜차이즈의 명성과 신뢰를 명백히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 7일에 가맹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점 가맹점주에게는 분쟁 중인 배상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6월 14일 가처분 결정은 2020년 8월 31일에 취소되었습니다.

○○점 가맹점주는 2019년 4월 16일에 BHC의 가맹 계약 해지 통보가 불법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6월 22일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후, BHC는 2020년 10월 30일에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상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BHC의 이러한 행위가 '프랜차이즈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배달 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는 가격 제약에 대해 BHC에 경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달 음식 산업이자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부문인 치킨 산업에서 일하는 많은 가맹점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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